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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작구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실시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9173
등록일
2013-05-10
조회수
3508

『동작구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실시 안내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계 작성 목적에만 이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되므로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 제3항

• 추진목적 : 우리구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활용

• 조사기간 : 2013. 5. 13  ∼ 6. 30

• 조사대상 : 관내 다문화가족

• 조사내용 :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조사

• 추진방법 : 조사원의 설명에 따라 설문지 작성

• 조사기관 : 동작구(820-9173), 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599-3260)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내 공문, 조사원증을 확인 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