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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청취 시행 공고

도시정비1과
02)820-9651~3
등록일
2013-05-07
조회수
298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2013 - 359호

 

주민의견청취 시행 공고

 

동작구 상도3동350-8, 상도2동366-12, 사당2동71-6, 사당2동129-4일대 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 2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 05월 0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1. 목 적 : 정비예정구역 해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기 간 : 2013.05.07 06.20(45일간)

참여율 50%미만일 경우 15일 연장됨(2013.07.05까지)

(연장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공고)

3. 대 상

연번

대상 구역

토지등소유자

비 고

1

상도3동 350-8 일대

64명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2

상도2동 366-12 일대

50명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3

사당2동 71-6 일대

66명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4

사당2동 129-4 일대

54명

재건축 정비예정지역

4. 방 법 : 우편조사 또는 현장투표 중 택1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가. 우편조사 : 2013.05.07 ∼ 06.20(우편사서함 ’13.06.24 도착분까지 유효)

나. 현장투표

1) 기 간 : 2013.06.15 ∼ 06.16(2일간), 09시~18시

2) 장 소

연번

대상 구역

현장투표 장소

1

상도3동 350-8 일대

상도3동 주민센터

2

상도2동 366-12 일대

상도2동 주민센터

3

사당2동 71-6 일대

사당2동 주민센터

4

사당2동 129-4 일대

사당2동 주민센터

5. 개 표 : 2013.06.28

6. 결과공고 : 2013.07.01

7. 투·개표 참관인 모집 : 구 홈페이지 모집 공고문 게시(별도시행)

8. 기 타

가. 결과 활용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4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또는 사업추진 용도로 활용

나. 주민의견청취 참여율이 30%미만시 개표하지 않음

다. 문 의 : 동작구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 (☎02-820-9651∼3)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