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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무등록신고 안내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13-05-01
조회수
2736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무등록신고 안내-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 본인신분증
▷ 기타사항 : 사용신고 시 차대번호 확인을 위하여 이륜차 대동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