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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참여시공기업 안내

환경과
02)820-9744
등록일
2013-04-19
조회수
2745

서울시 주택태양광 참여시공기업 선정결과 공고

1. 참여조건
    태양광분야에서 2013년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가, 나군 포함)되고
       등록된 설비 사양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한 업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참여시공기업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5년 동안 연 2회 이상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선정기준 :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시공기업중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업체

3. 선정결과 : 24개 태양광 시공기업

’13년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시공하는 태양광설비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