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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주택지원과
820-9773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2729
여성가족부'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 확인사항을 통보하오니
관계법령에 따라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