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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마을기업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및 공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13.3.7(목) ~ 3.22(금)

    
○ 접수기간 : 2013.4.15(월) ~ 4.26(금)

             
              * 팀워크숍 신청 마감일자는 2013.4.5(금)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선정)기업수

         - 사업비 : 신규 30개내외, 재심사 9개 내외(예정)

         - 공간임대보증금 : 15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 사업비 :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 공간임대보증금 : 최대 1억원, 5년내 상환

        * 사업비 지원과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은 동시에 신청가능함. 

  2.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 등록

      ○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 필수교육 및 팀워크숍 일정은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참조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3.  심사기준

      ○  사업비 지원(행안부 지침)

           - 공동체 구성 및 사업 게획의 적절성(30점)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마을필연성(30점), 자립성(30점), 공공성(40점)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3)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

         - 지원 결정 후 6개월 협동조합 법인전환 확약서(서식 4)

      ○ 교육이수 확인서류 : 필수교육 이수확인서, 팀워크숍 이수학인서

         * 상기 서류는 서울시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교육이수후 교부합니다. 


      ○ 심사 증빙자료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 보고서

         * 상기 자료는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자치구로 직접 송부합니다.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5(월) ~ 4.26(금)

      ○ 접 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사회적기업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74(대방동 49-6) 유한양행 9층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 


   
문의사항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820-9591)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사업단 (389-7364/354-0763/354-0766)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