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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홍보

주차관리과
02-820-9886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3234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증가추세
    -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 시야확보 어려워 어린이 돌출횡단으로 인한 사고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가중처벌 및 과태료2배 상향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1. 1. 1부터 시행) 
           - 주요내용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가중처벌 및 과태료 상향조정
           ☞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 제32·33·34조)과태료 : 4(5)만원 → 8(9)만원 
           - 적용시간 : 08:00∼20:00(12시간)
   ◎ 집중단속기간 : 2013. 3. 1 ∼ 3. 31 (1개월간)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
    -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 주변,어린이 통학용(자가, 학원 등)차량의
      등·하교 시간대,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불법 주정차 차량

    추진방법
      - 등하교 시간(08:00∼09:00, 14:00∼18:00)대 중점단속
      - 단속주기 증대 : 1일 3회 이상 수시순찰 단속
      - 견인위주의 단속실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요인 즉시제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