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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농사업단 지원 대상 모집 홈보

1. 사업 지원 개요
가. 사업기간 : 2013. 4월~12월(9개월)
나.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재료구입비, 기술자문비, 사업운영비 등
다. 지원예산 : 300,000천원 범위내
○ 비닐하우스(관정포함) 및 기타부속 비닐하우스 설치비
○ 재료구입비(토양, 비료, 종자, 거름, 영농자재 등)
○ 자문비, 운영비 등
2. 신청대상
가.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애인 영농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허가·등록된 단체이며
다. 사업운영 사무실?담당인력?차량운영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
 
3.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ː 2013. 3. 18~3.20(근무시간내)
나. 접수장소 ː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4.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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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장애인 영농사업단 사업 신청서(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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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③ 법인 또는 단체현황(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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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장애인 영농사업단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및 제안설명서(PT 자료)
- 사업계획서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coolch@seoul.go.kr)로 HWP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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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협동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법인설립허가증, 인가증 사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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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정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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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이사(임원)회 또는 총회 회의록 사본(본사업 신청 의결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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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애인관련 사업추진 주요실적(최근 2년) 요약서(1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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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현황(실적인원, 회원 수) 및 계획에 작성되는 인원은 실인원(중복제외)로만 작성함

5. 선정방법
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6. 기타사항
가. 최종선정결과는 2013. 4월중(예정) 해당 기관에 개별 통지되며 서울시장애인복지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재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