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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대상자 모집

장애인복지과
02-820-9308
등록일
2013-02-04
조회수
3887

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ㅇ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대상가구 : 서울시 전체 총 장애인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원 소요)

동작구 최소 선정 가구 : 7 가구

? 대상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순, 소득수준 낮은순, 개조 시급성 우선 고려

? 선정방법 :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내용 : 누전차단기, 화재감지기, 화장실, 문턱제거, 경사로, 헨드레일 등

ㅇ지원대상 모집

? 모집기간 : 2013. 2. 4 ~ 3. 22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주거편의 지원 건물주 동의서

? 선정절차

? 대상가구 접수(동주민센터)→우선순위 확인(구청 사회복지과)→서울시 제출

? 현장실사/대상가구 결정(협약기관)→공사 시행(협약기관 기술자문위/시공사)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