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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환경오염 행위 신고 상담 안내

환경과
820-1370
등록일
2013-01-28
조회수
2739
첨부파일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예시)

 

동작구에서는 설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13.2.9~1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시?도 또는 시?군?구로 자동연결

 

▣ 신고요령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