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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체육문화과
820-1268
등록일
2013-01-22
조회수
3017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 추진배경 및 경과

’11.11.17,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건의

’12.1.16, VIP 라디오 연설에서 옥외가격표시제 도입 방침 언급

 

< VIP 말씀 >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12.2.14, 물가안정책임관회의에서 복지부의 제도 추진현황 보고

- 관련부처의 원활한 정책공조를 위해 재정부 중심의 부처합동 TF* 운용 결정

* (참석범위) 재정부, 복지부, 교과부, 문화부, 행안부, 소비자단체협의회

’12.2월~, 관계부처 TF회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옥외가격표시제 세부추진방안 검토 및 시범사업 실시

옥외가격표시제 시범사업 실시(2012.4월~6월)

(대상지역) 서울시 송파구, 부산시 수영구 등 2개 지역

(대상업종) 유동인구가 많은 특정 지역內 전체 서비스 업종

(추진주체) 송파구: 서울YWCA+송파구청, 수영구: 부산시청+수영구청

◇ (추진기간) 2012. 4월중순~6월중순까지 (2개월, 준비기간 별도)

 

□ 옥외가격표시 대상 서비스업종

- 1단계 업종은 의무 실시, 2단계 이후는 자율 실시

?(1단계) 음식점(일반&휴게), 이미용업 (62만여개)

?(2단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제과점 (11만여개)

?(3단계) 학원ㆍ교습소 (13만여개)

?(4단계) 숙박업 (3만여개)

 

□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계획

ㅇ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ㅇ 실시기간 : 2013년 1월 ~

- ’13.1월부터 등록(신고)한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