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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안내

어르신정책과
820-9709
등록일
2013-01-14
조회수
4199
첨부파일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안내

- 기 부적합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 -



◈ 신청대상 : 만65세 노인(1개월 전 신청가능)
◈ 선정기준 : 단독가구 83만원 이하/부부가구 132.8만원 이하

연 금 액 : 1인 최고 94,600원/부부 최고 151,400원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 의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820-9709)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