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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안내

환경과
02)820-9744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2932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안내

 

1. 신청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또는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50kW이하(150kW이상 설치할 경우 150kW까지 지원)

※ ’13.1.1이후 착수한 사업, 단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50%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2.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3. 1월 ~ 2013. 11. 10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1층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안내 및 연락처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02-2155-7730

- 동작구청(환경과) : 02-820-9744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