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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과
02-820-9120
등록일
2013-01-10
조회수
3219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3-33호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주차장법제19조」에 의거 건축과-27297(2012.12.04)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정지시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10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1

사당동 1032-3*

김국길

옥내주차장1대/용도변경

2

상도동 214-29*

이명희

옥외주차장2대/램프미설치로 인한 기능미유지



2. 공고기간 : 2013. 01. 10. ~ 2013. 01. 24.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3.01.24.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촉구

5. 처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4의 제1항 및 2항, 주차장법 제19조 9의 제2항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32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9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