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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안내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13-01-08
조회수
2923

에너지효율화사업(BRP)융자지원 안내

 
  ○ 대 상 : 에너절약시설개선, 설치하는 건물소유자(개인, 법인 등)

  ○ 조 건

구 분

융자한도액

사업내용 및 융자조건

일반주택
(아파트 포함)

최소 2백만원
최대 1천만원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시설 개선설치(절약시설 별첨)

○ 융자조건 
   
연리2% 사업금액 80%이내, 8년 분할상환(3년 거치가능-건물)

※ 단,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시 부적합할 경우 미지급

단일건물
(지하시설 포함)

최소 1천만원
최대  10억원

집합건물
(2개동 이상 소유)

최대 20억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