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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부동산정보과
820-9077
등록일
2012-12-21
조회수
313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시기 : 2012년 12월 20일부터 

• 내용 : 사전심사 청구서 제출 후 등록증 교부

     - 사전심사청구서 제출 : 인터넷(동작구청 홈페이지), 팩스, 전화

     - 사전심사 신청 후 최소 3일 지나야 등록증 교부 가능

• 문의 : 지적과 820-907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