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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동절기 에너지사용제한 집중 단속실시

환경과
820-9744
등록일
2012-12-18
조회수
2994
첨부파일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에서는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수급 위기사항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경부에서 공고한 난방온도 20°C이하 제한 대상건물에 해당하는 관내 건물 186개소와 노량진, 이수역, 사당역, 신대방 등 상가밀집 지역에 대해 내년 2월22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에서는 이를 위해 4개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상시운영하며, 주요점검대상은 난방기 가동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開門)난방업소와 전력피크 사용시간대인 오후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업소가 해당된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 될 경우 내년 1월6일까지는 계도조치(2회 이상 위반시 시정조치 명령서발부)하고, 1월7일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구청사 난방온도를 18°C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중식시간 소등조치, 전직원 내복입기 등을 적극실천하고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최근 한파로 인한 전력수급비상사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