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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2-12-17
조회수
296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21조, 제39조, 제45조, 제46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일반대리점, 주유소)에 대한 의무사항, 행위금지 유형 및 단속 계획 등을 공고하고, 제38조, 제49조 등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 6. 27.

 

지식경제부 장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