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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820-1392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345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942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과-20932(2012.09.20)호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소유자

대지위치

위반사항

부과예고 금액

박상노

사당동

160-63

-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사용

(건축법 제22조 위반)

264,960원

2. 공고기간 : 2012. 12. 13 ~ 2012. 12. 28(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 12. 28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추후 시정명령이 이행되더라도 징수되오니 더 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