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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고시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우편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건축과
820-1390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3510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2 - 935 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건축과-26772(2012.11.28.)호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사항

부과예고 금액

노량진동 27*

서임석

고시원내 개별취사시설 설치

9,222,752

상도동 48*-1

주식회사

래밴워스

옥내주차장 1대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2,390,000

상도동 7-11*

김기호

고시원내 개별 취사시설 설치

10,843,136

 

2. 공고기간 : 2012.12.13 ~ 2012. 12. 27(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2. 12. 27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은 최초 시정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추후 시정명령이 이행되더라도 징수되오니 더 이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