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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문화바우처사업 참여 안내

체육문화과
820-1267
등록일
2012-11-20
조회수
3755
첨부파일
2012 문화바우처사업 참여 안내
 
【문화카드 사업안내】
 
1. 발급 및 이용기간
• 2013년 2월 28월까지
* 단, 문화카드 발급 마감일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문화카드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안에 다 사용해야 하며 미 사용금액은 사업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됨.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잔액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2.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 우선돌봄대상(기초수급탈락자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및 부양의무자)
 
3. 사업내용
• 지원대상자 문화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가구카드 1매 및 자격조건에 따라 청소년 개인카드 추가 발급(최대 7명)
•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카드 발급(단, 미신고시설 제외)

4. 신청방법
• 인근 동주민센터를 통한 신청(후기명식 카드로 즉시 발급), 신청 즉시 문화카드 수령 가능
※ 문화카드는 대상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단, 예산소진은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감)
• 홈페이지를 통한 발급(www.문화바우처.kr/www.cvoucher.kr)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 인증, 발급까지 약 7일 소요
※ 문화바우처 사업의 2012년 예산 소진 시 문화카드 발급 제한
※ 문 의 : 동작구 문화체육과(☎820-1267)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