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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안내

재산세과
820-9052
등록일
2012-10-11
조회수
3965
첨부파일

                       <주택 취득세 추가 감면 안내>
 201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2. 9.24일부터 12월말까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변경 내용

취득 당시 가액 당초 세율 변경 세율 비  고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이 되는
경우
2% 1% 일시적 2주택자
포함
교육세, 농특세 별도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및
다주택자
4% 2%    교육세, 농특세 별도
12억원 초과 4% 3%    교육세, 농특세 별도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