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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신규 및 연장접수 중지 안내

영유아보육과
02-820-1492
등록일
2012-09-11
조회수
5159

  2012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바우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이용인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바우처 대상자의 신규 및 연장접수(1등급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중지합니다. (붙임문서 참조)

- 2012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 및 연장접수 중지 -

가. 신청접수 중지기간 : 2012. 9. 21(금) ~ 2013. 1. 31(목)

나. 신청접수 중지대상 :

2012. 바우처 대상자(2006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2007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출생자

다. 중 지 내 용 : 접수 중지대상자의 신규 및 연장신청(1등급대상자)

라. 신청접수 중지사유 : 신청자 증가로 인한 바우처 사업 예산부족

마. 예외적 신규 및 연장접수가능대상자 :

2012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중,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06년출생자는 ’13년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대상이되므로, ’12년 바우처 사업의

예외적 신청대상자로 접수 가능


- 2013년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 계획 -

가. 신 청 기 간 : 2013. 2. 1(금) ~ ’13년도 사업비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대상 :

2013.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자(2007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아동


문의 : 가정복지과 최수정(820-149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