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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자에 대한 안내

교통행정과
820-9880
등록일
2012-07-31
조회수
4172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후 운행하세요!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820-9880)
● 구비서류  
  *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신고필증
 *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신분증
● 기타사항 : 사용신고시 차대번호 확인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대동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부과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