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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안내

일자리정책과
820-9591
등록일
2012-06-27
조회수
4329

<협동조합기본법 안내>

1.
협동조합기본법이 공포(2012.1.26)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사회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
      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