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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부동산정보과
820-9561
등록일
2012-03-29
조회수
580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 - 4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46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동작구 신대방길 46

2012. 3. 29

건물 멸실

동작구 신대방길 46-1

2012. 3. 29

건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8)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3.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