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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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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29
조회수
5462
첨부파일

2012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 안내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본래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점검기간 : 2012년 4월16일 ~ 2012년 5월15일 (30일간)

점검방법

? 건축과 동별 담당자 현장확인 : 도면(주차장관리카드)상 주차장과 현장 주차장 대조

주요 점검사항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위반행위 지도?점검

?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여부 및 검사에 불합격한 주차장 사용여부

? 30대 초과 지하식 및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 등)

? 2층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의 유무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현황 등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불법 사용하거나, 진?출입로 폐쇄, 물건적치 등 시설물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건물주(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 이후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등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차장법 제32조 ]

② 이와 관련 해당 건물주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가 이어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고발조치 이후에도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법 제29조 ]

 

문의처 : 동작구청 건축과(☎820-1390~1393)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