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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역공동체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2 - 20호

 

201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진하는 「2012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사업명칭 : 2012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사업기간 : 2012. 3. 2 ~ 6. 30 (4개월)

모집기간 : 2012. 1. 16(월) ~ 1. 20(금), (5일간)

모집인원 : 5대 분야 65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폐자원 재활용 사업

28

 

재해예방지원사업

8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우선 선발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7

 

국가시책사업
(인감대장도로명주소정비사업)

15

만29세 이하 청년 우선 선발

주민숙원사업

(금연구역 지도점검단사업)

7

 

참여자격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 청년미취업자(만 29세 이하)는 소득?재산기준 배제대상 조건 없음

 

<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단, 고령화 및 고령자의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반복참여 제한
     기준은 60세 미만자로 한정

접수시작일 기준,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중 중도포기
     한 자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구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

   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

   는 자료(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주 5일, 1일 6시간(09:00~16:00), 임금 1일 27,480원

   (시간당 4,580원)

-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 월 40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월 74만원 내외(주월차수당 포함)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문 의 처 : 동작구청 일자리경제과 ☎ (02)820-959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