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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모집 공고

장애인복지과
820-1355
등록일
2011-09-07
조회수
20093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1 - 592 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신규모집 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2011년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행을 위한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9월 7일

 

                                             동 작 구 청 장

 

 

 

1. 목 적

- 2011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수행을 위한 제공기관 
  공모,선정

 

2. 신규모집 :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3. 사업기간 : 2011. 10. 5 ∼ 2013. 10. 4(2년간)

 

4. 신청자격

가. 일정한 심사 요건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으로서 
    동작구를 주소지로 하는 기관

다음과 같이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
   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우선 지정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업신청 기관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나 동작구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 등록을 마쳐야 함

나.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능력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 영리법인(기관)

다. 방문목욕기관은 목욕차량 보유 하여야 함.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반드시 갖춘 후 신청 하여야함.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9. 8(목) ~ 2011. 9. 19(월), 09:00~18:00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정보통신망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정관 1부(법인만 제출)

-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1부
  (사업실적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실적)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그 밖의 실적관련 근거자료가 있을시 각 1부

-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중 택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을 충족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행정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서식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수령하
   거나 구청 홈페이지「알려드립니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최종 선정기관은 개별 통보합니다.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820-135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