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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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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 지원 공고

경제정책과
02-820-1367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475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4. 4. 22.(월) ~ 재원소진시 까지
    나.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규    모 : 262.5억원
    라. 한    도 : 7천만원이내
    마. 조    건 : 기준금리(2024.4.16.기준 3.56%)+1.7~1.9%(최초1년 무이자)  / 5년이내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바. 용    도 : 경영안정자금
    사.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아. 신청접수 : 은행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