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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야구장 영리행위 금지 및 관련 사항 안내(’24.3.11.)

체육정책과
02-820-1264
등록일
2024-03-11
조회수
22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시 일반적으로 영리행위(경제적 이익 목적의 수익 창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영리행위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회비 수금·참가 인원·야구장 대관료·심판비·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사후 확인을 거쳐 필요이상의 수익 발생또는 과도한 회비 수금등이 확인되면 사용제한,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리행위 해석의 기계적 적용(ex. 소액의 잔액 발생을 영리행위로 간주 등)을 지양하고,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경기 목적(성격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