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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24-03-06
조회수
161
첨부파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2012년 3월 이전 출고)

    ※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 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2023. 7. 1. ~ 2023. 12. 31. 


□ 납부기한 2024.  4.  1.(월까지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연납 신청방법 : 연 2(3, 9분할고지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으로 납부시 9월분 10%감면 혜택

  - 신청기한 : 2024. 3. 29.(금)까지

  - 신청방법 전화신청(동작구청 환경과 ☎ 820-9857)

    

□ 문의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9857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