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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모집 공고

사회보장과
02-820-9714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276

[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3. 4.(월) ~ 3.15.(금)


*1차 모집 이후 추가로 2~5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2차 : 4.1.(월) ~ 4.12.(금)/ 3차 : 6.3.(월) ~ 6.14.(금)/ 4차: 8.1.(목) ~ 8.13.(화)/ 5차: 10.1.(화) ~ 10.14.(월)


2.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534,827

883,826

1,131,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714 임한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