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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환경과
02-820-9850
등록일
2023-11-29
조회수
191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기간: 2024.1.1일부터

  ○ 공회전 제한 기준 

    - 대기온도5~ 25℃ →2, 0~ 5, 25~ 30℃ →5
  ○ 공회전 단속 : 운전자 탑승 시 경고후 공회전 단속,운전자 부재 시 경고없이 단속 가능

  ○ 이륜차 운전자 행동수칙 : 정차 시에는 꼭 시동을 끄기!


 문의처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30~33(4243,4420,4426), 자치구 환경신문고02-128(국번없이)


붙임 : 이륜차 공회전 제한 홍보물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