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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연휴 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


1. 코로나19 방역 조치


(생활방역)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 환기 등 개인위생수칙 실천 권고

  - 코로나19 확진 시, 외출 및 친족 모임 자제(격리 5일 권고)

      *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고위험군(65세이상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방문 자제 및 마스크 착용 권고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에서는 반드시 착용, 그 외 권고 상황**에서는 착용 권장

      * 의무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권고상황

         ▶ 코로나19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


(준비단계) 여행 계획중인 국가감염병 정보 확인 및 위험요인 대비, 긴급상황 시 활용가능한 의약품 준비

      ※ 국가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또는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에서 확인 가능

(여행단계) 음식 섭취 전 손씻기, 음식 익혀먹기, 야생동물 접촉 자제,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귀국단계) 입국장에서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입국 후 증상 발생 시 1339 신고

      * 검역관리지역 발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활용,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는 입국장 검역관에 자진신고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예방수칙 준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및 조리수칙 준수 권고

(증상 발생시) 설사, 구토 등 증상 시, 음식 조리 금지,

                       2명 이상 집단발생 의심 시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

 

4. 야외활동으로 인한 발열성 감염병 예방


(진드기매개감염병) 시골 방문 또는 성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함 

  -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

  - 야외활동 또는 진드기에 물린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설치류매개감염병) 농작업 시 쥐나 가축의 배설물과 접촉 및 오염된 물에 피부 노출 금지

  - 방수처리가 된 장갑, 작업복, 장화 등을 꼭 착용 후 작업 실시

  - 농작업 등 야외활동 후 최대 4주 이내 발열 등 증상발생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