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동작구소식

  • 홈
  • 신대방2동
  • 동네소식
  • 동작구소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67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9조의 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