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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골목길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계획

건축과
02-820-9101
등록일
2017-03-20
조회수
1665
철거공사 및 좁은 골목길 공사용차량(덤프 등) 진출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철거 및 골목길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방침받아 배포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 02-815-02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