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 신청 접수(2차)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차 : 2014.10.1(수) ~ 10.10(금)
• 신청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자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10만원 납입시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매칭지원(3년만기)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820-971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