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4. 8. 7일부터 법령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합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 행 일 : 2014. 8. 7
○ 내 용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경품응모, 유통, 배달,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제공이 가능합니다.
ex) 병원(의료법), 약국(의료법), 학교(초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개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① 2014. 8.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에 구체적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 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돼요.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③ 근거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 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