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지원 신청안내
1. 노후고시원 안전시설설치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 대하여 최저주거안전선을 마련의 일환으로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2009. 7.16. 이전) 지어진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기본적인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09년 7월 16일 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어진 관내 고시원 소유자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4. 3. 4.(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도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사업
- 대상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 노후고시원(위법 고시원 제외)
- 조건 : 시범사업 후 5년간 임대료 유지조건
- 내용 :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등 기본 소방시설 설치 지원
※ 2014년도 25~30개소 사업대상 선정 예정(서울시 전체)
나. 신청방법
- 동작구청(건축과)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한 고시원에 대하여 건축과 동담당자 현장확인 후 신청접수 완료
다. 사업대상 확정 후 추진 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서 접수 (건물주 사업 동의서, 공사내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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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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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 (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신청자, 자치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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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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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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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설치 완공신고서 제출 (신청자 → 관할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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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신고 및 공사비 지급 청구 (신청자 → 자치구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계약서 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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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확인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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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급 (서울시 → 신청자) (세무서 통보) |
첨 부 :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