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 2012.08.02일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 해당됨)에 대하여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의 확인 절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호서식(성범죄경력 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2호서식(범죄경력 조회동의서)를 해당 의료인에게 작성받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동작경찰서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075-8782)
보건복지콜센터(☎129)
※ 근무의사 및 대진의사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