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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알림

건축과
820-1391
등록일
2011-11-22
조회수
10970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공고) 제2011 - 754호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시송달 공고

 

관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의거 건축과-20019(2011.10.24)호로 위반건축물 시정지시(2011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1

상도동504-2*

이홍임

무단용도변경 (지상1층 관리실 주거사용, 지하1층 공용 창고 주거사용(6가구))

2

노량진동205-30*

임애자

옥탑위반(면적증가4.95㎡)

옥내주차길이부족(1.2m)

3

상도동157-26,5*

㈜에이엔비산업개발

무단용도변경 (지하1층, 지상1층 근생을 주거 사용, 지하저수조 주거사용)

4

상도동231-19/10*

이순임

조경제거

5

상도동231-19/20*

심지연

조경제거

6

상도동231-19/30*

강숙이

조경제거

7

사당동160-5*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

가구수증가 (4-5층, 1세대를 2세대로 사용)

8

흑석동186-3*

이천우 외 2인

지하1층~지상2층 181.45㎡ 주택을 16가구로 무단개조하여 가구수 증가

9

상도동208-4*

여흥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10

상도동362-*

박현숙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2. 공고기간 : 2011. 11. 17. ~ 2011. 12. 01.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1.12.01 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1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오니 공고기한 내 시정하시고 그 결과(시정 전?후 사진 등)를 우리 구(참조: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거 시정 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구청 건축과(☎02-820-1390~1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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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