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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복지정책과
02-820-9683
등록일
2024-06-28
조회수
262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01.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해당됩니다.

구 분

국가형 긴급지원

서울형 긴급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최대 31,000만원 이하

최대 40,900만원 이하

금융기준

가구원수별 상이

(18,228천원, 411,729천원)

가구원수별 상이

(110,228천원, 413,729천원)

 

02. 위기사유란 무엇인가요?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0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

1

2

3

4

5

6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씩 증가

의료지원

국가형 긴급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

서울형 긴급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398,900

662,500

874,100

서울형 긴급지원 :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중학생 : 180,000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ㆍ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타지원

연료비 : 150,000/ 해산비 : 700,000/ 장제비 : 800,000/ 전기요금 : 500,000원이내

서울형 긴급지원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회의에서 지원결정됩니다.

 

04. 지원요청은 어디에 하나요?

: 동작구청 복지정책과 (02-820-9683,9544)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 02-815-02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