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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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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민 학원수강료 10% 할인」 시행

교육정책과
02-820-9224
등록일
2023-08-28
조회수
1085

「동작구 주민 학원수강료 10% 할인」 시행 (확인증 필요!!)


우리구 거주하는 공무원,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작구가 올 9월부터 「동작구 주민 학원수강료 10% 할인」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학원 수강료 할인받고

원하는 시험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작구 주민 학원수강료 10% 할인」 사업개요

□ 기      간 : 2023. 9월 ~ 2024. 12월    ※ 추후 연장될 수 있음

□ 할인대상 : 학원수강일 현재 동작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전입신고 필요)

□ 혜      택 : 실제 수강료의 10% 할인

□ 방      법 : 수강료 할인 협약학원에 거주확인증명(등본, 신분증 등) 또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증 제시

   - 거수확인증명이 가능할 경우 학원에서 바로 할인 가능

□ 확인증 발급 방법 등

 1) 구청 방문 또는 메일 제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수 지참)  ※ 등본 유효기간 : 1달

 2) 확인증 사용기한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 가능

 3) 확인증 갱신기간 : 매월 갱신 필요

□ 문의처 : 동작구청 교육미래과 (☎820-9224 또는 ☎820-2942)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 02-815-02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