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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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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 예정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18
등록일
2018-03-19
조회수
1452

관할 세무서에 식품위생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처분사항을 예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대방동  / 02-815-022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