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개정 안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1년 10월 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의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되어야 하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에 한하여 ’12.3.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약판매업자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4호 시행일(’11.10.1) 이전에 단순가공?포장한 한약재에 한하여 ’12.3.31일까지 판매 및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붙임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기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