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사당동 63-1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0.16㎢)
○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60,512.6 | 신규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홍제동 9-81 일대 | 119,237.1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동작구 | 사당동 63-1 일대 | 41,275.5 |
○ 지정기간: 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