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따라 『2025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1)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제외)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2) 지원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3) 수요조사 기간 : ~ 2024. 8. 30.(금)
나. 문의 및 신청방법 :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02-820-9126)
붙임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