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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체육시설업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께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및 교육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민간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2) 교육방법(1, 붙임1 참조)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강의 수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검색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강의 수강

3) 제출자료 : 수료증 및 교육결과보고서(붙임 2)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체육정책과)

. 팩스(02-820-1556) 또는 이메일(waytogo3@dongjak.go.kr)

 

붙 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

2. 교육결과보고서 1.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