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체육시설업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안내>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께서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및 교육결과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민간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2) 교육방법(택1, 붙임1 참조)
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강의 수강
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검색 →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강의 수강
3) 제출자료 : 수료증 및 교육결과보고서(붙임 2)
4) 제출방법
가.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5층 체육정책과)
나. 팩스(02-820-1556) 또는 이메일(waytogo3@dongjak.go.kr)
붙 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