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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시행 안내

기획조정과
820-1237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6152
첨부파일
▶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란?
    ♦ 조례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해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비용추계서 작성)하여
       재정낭비 요소를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도록 함

시행시기? 2012년 3월 22일 부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 예산 등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3억원 미만일 경우 미첨부사유서 작성
          ※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접수 후 주관부서에서 작성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law.dongjak.go.kr)


     문의사항 : 기획예산과 법무팀 820-1237
자료관리담당
사당4동  / 02-585-005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